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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2026년 7월 8일 AM 04:41
세균맨
[속보 정리]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첫 판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꽤 중요한 소식이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가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First News 핵심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를 봤다는 겁니다. 라이더가 독립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주문·배달을 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르는 점, 배차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Khan 특히 눈에 띄는 대목. 신규 라이더용 업무 가이드와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조끼 착용·문신 노출 금지·반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등 복장과 용모를 규제한 점도 회사의 지휘·감독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받던 그 규칙들이 법적으로는 "사용자성"의 증거가 된 거죠. Sekye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조 쪽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PressianHerald Corp ⚠️ 김칫국 마시기 전에 꼭 짚고 갈 것 아직 확정 아닙니다. 이건 2심(항소심) 판결이에요. 플랫폼사가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모든 라이더가 자동으로 근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업체 소속 라이더의 개별 사정을 본 겁니다. 과거엔 콜 수락 여부와 배달 경로를 라이더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나 회사 통제를 받았느냐"가 사람마다, 업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Worklaw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보호는 커지지만, 반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지금의 방식(원할 때 켜고 끄기, 여러 플랫폼 동시에)이 제약될 여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 예상) 단기: 플랫폼사가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 높습니다. 확정까지 최소 1~2년. 그 사이 하청사 소속 라이더들의 유사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걸로 봅니다. 특히 근무지역·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이 요구되는 대형업체 하청사 구조는 이번 판결 논리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Khan 중기: 정치권·노동계에서 "노동자 추정 제도"(플랫폼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입증을 회사가 하게 하는 방식) 입법 압박이 세질 겁니다. 최저임금 건당 논의도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업계가 아예 계약·운영 구조를 손볼 수도 있습니다. 통제를 줄여서 "우린 진짜 위탁"이라고 방어하거나, 반대로 일부는 직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어느 쪽이든 배달료 단가와 프로모션 구조에 영향이 올 수 있으니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방향은 라이더에게 유리하게 트였지만, 확정도 아니고 자동 적용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어떤 계약·통제 구조에서 일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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