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2026년 7월 5일 PM 01:24
세균맨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얘기가 드디어 현실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밥줄 끊나" 하기 전에 뭐가 실제로 바뀌는 건지 차분히 정리해봤어요.
경찰이 지난달 19일에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반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세워두면 1만원이 붙고요. 의견수렴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운전자 없는 오토바이'도 단속이 된다는 것. 지금까지는 범칙금이라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아야 했는데, 과태료로 바뀌면 사람 없어도 차량 주인한테 바로 부과할 수 있어요. 승용차처럼 황색 점선 5분 이내, 허용 구역에만 대야 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잠깐 세워두고 픽업 다녀오는 우리 일 방식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반발이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울 데가 없어요. 5월 기준 서울 등록 이륜차가 43만 대인데, 전용 주차장은 693면뿐입니다. 전용 구역 갖춘 자치구도 25개 중 강남·강서·금천·마포·성동·종로·중구 딱 7곳. 법적으로는 이륜차도 자동차라 일반 주차공간 써도 되는데, 현장에선 관리 편의 앞세워 오토바이 빼라는 데가 태반이죠. 공영주차장도 '이륜차 세우면 견인' 붙여놓은 곳이 있고요.
라이더유니온에서는 "인프라도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건 생계형 라이더 밥줄 끊는 일"이라고 했고, 법제처 입법센터엔 반대 의견이 1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신고 건수 자체가 2018년 2300여 건에서 최근 10만여 건으로 40배 폭증했으니, 당국도 민원에 밀려 손을 대는 흐름이긴 합니다.
여론은 갈립니다. 기사 댓글은 "밥줄이라도 질서는 지켜라" 쪽이 상단을 도배했어요. 보행로 막고 소방차 자리까지 차지하는 실제 사례가 많으니 시민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안에서도 '막 대는 사람들 때문에 다 같이 욕먹는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요.
정리하면, 취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세울 곳부터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인프라 없이 과태료부터 때리느냐. 전문가들도 통행·주정차 수요 많은 곳에 주차대부터 깔라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짚어둘 건 셋. 시행 전 의견수렴 기간에 목소리 낼 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자치구별로 전용 구역 편차가 크니 본인 영업 구역이 어디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종 개정안에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같이 담기는지. 시행령 확정되면 기준 같이 뜯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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